내일부터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감기약과 소화제, 진통제를 비롯한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약사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정500mg(포장단위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11개 품목이다.
지난 7월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13개 품목 가운데 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정은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 등을 거쳐 각각 다음달, 내년 2월 이후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상비약 판매 편의점 수는 1만1,538개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상비약 판매 점포는 소비자들이 찾기 쉽도록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 스티커를 불인다. 편의점 종사자 1만5,191명은 상비약 판매에 앞서 지난달부터 대한약사회로부터 의약품 취급, 판매 교육을 받아왔다.
편의점 상비약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분씩만 판매하며, 만12세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선 1,907개 보건진료소에 상비약을 비치하고, 상주 보건지료소조차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추가로 `특수장소` 144곳을 정해 상비약을 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장소`는 간호사, 의무병 출신 주민이나 이장 등의 거주지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편의점 각 점포에 위해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33)를 통해 약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약사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정500mg(포장단위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11개 품목이다.
지난 7월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13개 품목 가운데 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정은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 등을 거쳐 각각 다음달, 내년 2월 이후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상비약 판매 편의점 수는 1만1,538개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상비약 판매 점포는 소비자들이 찾기 쉽도록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 스티커를 불인다. 편의점 종사자 1만5,191명은 상비약 판매에 앞서 지난달부터 대한약사회로부터 의약품 취급, 판매 교육을 받아왔다.
편의점 상비약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분씩만 판매하며, 만12세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선 1,907개 보건진료소에 상비약을 비치하고, 상주 보건지료소조차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추가로 `특수장소` 144곳을 정해 상비약을 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장소`는 간호사, 의무병 출신 주민이나 이장 등의 거주지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편의점 각 점포에 위해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33)를 통해 약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