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前남친 협박에 낙태감행? 고소장 '충격'

입력 2012-11-16 09:38   수정 2012-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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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가 폭행과 낙태를 강요당했다며 전 남친 크리스토퍼 수(Christopher Hsu)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를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사생활침해`, `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성주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와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소장을 공개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2010년 10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낙태를 강요당했고 저항하자 그를 병원에 끌고 다녔다. 낙태를 시키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고, 등산을 하게 했다. 그래서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낙태를 하라고 계속해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국 한성주는 낙태를 감행했고 이후 크리스토퍼 수와 말다툼을 벌일 때 마다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다. 당시 한성주는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성관계 도중 지속적으로 몰카를 찍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무엇보다 한성주는 소장을 통해 "인터넷에 소문을 게재해 피해를 입혔고, 생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자, 뱃속 아이의 엄마였던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가 크다"며 고소를 감행한 이유를 게재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오빠 등에게 8시간가량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으로 기소중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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