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임대 임차인 구제법 통과

입력 2012-1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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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포함한 상정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적용대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도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임차인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적용대상이 2005년 12월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됐습니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대 현안의 돌파구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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