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관리제도 '손질'..실효성 '의문'

입력 2012-11-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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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제작사의 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연비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증대상과 비율을 일부 차종에만 국한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K5 2.0과 싼타페 2.2디젤, QM5, 알페온 2.0의 공인연비 오차율 -4%대.


현행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허용범위 초과 규정에 걸리게 됩니다.

연비의 사후검증 허용오차 범위가 -5%에서 -3%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공인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연비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유종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선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연비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자동차업체가 시행하는 연비측정 과정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또, 사후관리 모델수도 현행보다 2배정도 늘어납니다. (3~4%~5~10%)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곁가지만 치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 자체 측정 방식을 인정하는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자체측정방식으로 해서 판매 마케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다 보니 소비자와의 괴리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체주행저항시험에 대한 검증도 실제로는 일부 차종에만 해당할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사후 검증을 위해 검증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 늘린다고는 하지만, 10대 중 7대 이상은 검증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부가 관리시스템 강화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증에 대한 부분 약하다."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연비관리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자신하는 정부.

하지만 이번 개선안만으로 공인연비와 체감연비 사이의 괴리감을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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