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전문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입점 거리에 제한을 둔다.
공정위는 21일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ㆍ롯데리아(엔제리너스)ㆍ할리스ㆍ탐앤탐스ㆍ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새 기준에 반영했다.
다음 5가지 사례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5가지는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천 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지나친 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평당 20만~50만원인 커피업종의 감리비를 다른 업계 수준(10만~15만원)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은 불허한다.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면 가능하다.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ㆍ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ㆍ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출점 후 8년이 지나 매장이 노후화하면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21일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ㆍ롯데리아(엔제리너스)ㆍ할리스ㆍ탐앤탐스ㆍ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새 기준에 반영했다.
다음 5가지 사례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5가지는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천 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지나친 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평당 20만~50만원인 커피업종의 감리비를 다른 업계 수준(10만~15만원)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은 불허한다.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면 가능하다.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ㆍ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ㆍ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출점 후 8년이 지나 매장이 노후화하면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