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女피의자 불러내 성관계 후.. '충격'

입력 2012-11-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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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를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22일 "서울동부지검의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 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실무수습 검사와 사건 관계인 사이에 검찰 청사 내에서의 성추문 의혹과 청사 밖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목포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A(30)검사는 이달 10일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이어 사흘 뒤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으나 약속과 달리 B씨를 기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B씨가 A검사를 고소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A검사는 B씨를 기소하지 않았고 B씨도 A검사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에게 A검사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정 변호사는 지난 20일 A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굉장히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담당검사에게 직접 확인해보라는 얘기를 지도검사한테 한 것"이라며, "당사자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더이상 재론하지 말자는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검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B씨가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나오라고 했고 조사를 하다 B씨가 신세를 하소연해 달래던 중 돌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흘 뒤 B씨가 A검사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 함께 A검사의 차에 탔으며 차 안에서도 유사성행위를 시도했고 그리고 나서 모텔로 간 걸로 안다"며 "B씨는 이후 합의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불러 여성 피의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검은 A검사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해제하고 23일부터 법무연수원으로 복귀하도록 인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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