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외국대학 설립 허용

입력 2012-1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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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서만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에도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외국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도 외국대학도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외국대학과의 유치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청은 그동안 독일의 마틴루터대, 호주 울런공대, 일본 큐슈공대 등과 차세대 융합기술 대학원, 국제 R&D센터 등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 설립 MOU를 지난 5월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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