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입력 2012-11-27 17:29   수정 2012-11-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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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카드론 받은 대출자가 신용이나 소득이 높아지면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3일 이상이 소요됐던 체크카드 환불도 빨라집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터 카드론 이용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론 대출을 받은 고객이 신용이나 소득이 좋아지면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은 취업이나 재산이 늘어나는 등의 신용도 상승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카드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기 1년 이상인 카드론 비중이 전체의 60%의 달할 정도로 장기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인터뷰>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

"1년 이상 장기로 카드론이 운용된다면 카드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기간 중에 신용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환불도 빨라집니다.

금감원은 현재 3일 이상 소요되던 환불 기간도 최대한 단축시키고, 카드사의 잘못으로 환불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6%의 이자를 지급하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

"지금 현재는 회원이 체크카드에 대한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어떻게 몇일만에 환불되어 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약관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원가산정 적정성을 점검한 뒤 필요하면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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