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도 안보여‥'무용지물' 블랙박스

입력 2012-11-27 16:45   수정 2012-11-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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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행중 사고나 보험 사기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은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나빠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질을 평가할 기준도, 제재할 법적 장치도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블랙박스 영상.

특히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거나, 뺑소니를 당했을 때는 더없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블랙박스 중 일부 제품은 영상을 찍어도, 차량 번호판조차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비자시민모임이 국내 시판 중인 블랙박스 11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가격도, 품질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싼 게 비지떡인가 하면, 수십 만 원이지만 제 값을 못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10만원에 판매중인 한 제품은 해상도가 HD급에 가까운데도 영상에서 번호판의 숫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스로 번호판은 보이지만, 해상도가 낮아 영상이 얼룩지는 제품도 있습니다.

2011년 기술표준원이 자동차 영상사고기록장치에 대한 KS 규격을 만들면서 90만 화소 이상으로 기준이 마련됐지만, 해당제품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 35만 화소에 불과합니다.

KS규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기준을 따를지는 제조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고, 기준에 못미쳐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재옥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KS가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시중 유통제품 구매시 제조년월이 표시 안 돼 있으면, 소비자는 90만 화소인지 이하인지 모르고 구매하게 됩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전자파적합등록인 KC인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 부여하는 인증인데, 단지 전자파 관련 성능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화질과 저장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품질 평가는 물론 불량품을 제재할 기준이 없는 겁니다.

최근엔 보험사들이 블랙박스 장착시 보험납입금을 할인해주면서 블랙박스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품질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기술표준원의 KS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높이거나, 정부 관계부처가 품질 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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