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제한' 실시‥겨울 전력난 대비

입력 2012-11-28 13:57  



겨울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의 난방 온도를 20℃로 제한하고,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와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 사인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또, 예비 전력이 400만 kW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 4백여 곳의 난방기 운영이 제한됩니다.

지경부는 내년 1월까지는 시민단체나 지자체와 함께 홍보 활동을 벌이고, 1월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체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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