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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기간 단축..삼성 '신중'

입력 2012-11-28 16:24  



<앵커>

애플이 그동안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강조했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의 권리 행사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다음달 6일 예정된 평결불복심리 이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복 특허의 유효기간 문제를 해결해 불필요한 논쟁을없애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 관련 특허들 중 하나인 디자인 특허 677에 대한 유효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둥근 모서리 사각형 특허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관련 소송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큰 의미를 띄고 있는 특허에 대해 애플이 권리기간을 단축한 것은 이번 특허가 중복된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특허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업계관계자는 "애플이 최종판결에서 677 특허에 대한 효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최종판결에서 디자인과 관련한 중복특허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 특허가 또 다른 디자인 관련 특허인 087 특허와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677 특허는 유효기간이 24년이고 087특허는 23년으로 두 특허는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유효기간은 다릅니다.

애플이 특허기간의 유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법원에서 특허가 무효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배상액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 특허가 무효화 판결이 난다면 배상액을 받을 수 없는데, 유효기간을 스스로 단축해 특허를 유지하면 기존 배상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이 스스로 특허기간을 단축한 이번 결정의 실제 의도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파악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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