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 ELS 투자보호 방안 발표

입력 2012-1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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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9일 고령자 ELS 투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ELS 관련 상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ELS를 단순히 고수익채권으로 보고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LS 관련상품 잔액은 잔액은 2010년 말 16조9000억원에서 2012년 9월말 3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년간 금융회사의 ELS 관련상품 판매액은 총 24조4000억원이며 이중 65세 이상자에 대한 판매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7.1%에 달했습니다.

우선 파생관련 상품에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투자자에 대해 상품판매시 영업점장의 확인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적합성 원칙 준수나 부당권유 여부 등을 심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등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여부오 상품설명서를 교부했는지를 영업점장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ELS 관련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투자자의 경우 상담 당일 상품가입을 받지 않고, 하루 이상 숙려후 다음날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최소 하루이상 가입결정 숙려기간을 제공해 가족과 상의하는 등 신중한 투자로 고령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특히 ELS 관련상품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경우 단독적인 투자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가족 조력절차 활용여부를 묻도록 의무화됩니다.

가족 또는 후견인에게도 고위험 상품 투자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기존 노인대상 금융교육을 금융사기예방, 은퇴설계, 금융상품 교육 등을 포함하는 `고령자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해 고령자의 금융지식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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