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연체·할부 이자율 인하

입력 2012-11-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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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계약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다음달 1일부터 연체이자율과 할부이자율을 인하합니다.

따라서 단독택지·상업시설용지·공장용지 등의 토지 대금납부가 약정일보다 늦어져 연 9~13% 부과했던 연체이자율은 8.5%~12%로 낮아집니다.

아파트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곳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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