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기간 2~3개월 단축된다

입력 2012-12-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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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심의 간소화로 건축 허가 기간이 2~3개월 정도 앞당겨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빨라지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종합병원이나 판매 시설, 문화·종교 시설과 같은 ‘다중 이용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해 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 공개, 심의 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심의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2~3개월가량 건축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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