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금리우대 '밸런스CMA' 서비스 개시

입력 2012-12-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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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금융자산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1%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밸런스 CM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밸런스 CMA의 가장 큰 장점은 우대금리 혜택입니다.

금융자산 거래규모에 따라 최소 1천 만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약정을 맺거나 공과금을 매월 1건 이상 납부하면 300만원까지 1%의 우대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등록, 적립식 자동대체를 신청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은행CD기, ATM을 이용해 출금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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