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노동행위 신고 앱 운영

입력 2012-12-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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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앱을 개발해 내일(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운영하는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 연결되고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평일에는 밤 10시,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또 부당노동행위 신고 상담전화(1644-3119)도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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