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6일 "완성차업계가 현행법만 준수해도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채용 인원 811명을 포함해 50여개 기업에서 18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관련 감독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지난해 5개 완성차업체 점검을 시작으로 올해 6개 업종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근로시간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올해 6개 제조업에 대한 근로시간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88.6%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허술함을 틈타 주 1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39.9%에 달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주당 6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를 하는데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 1차금속제조업 등 6개 업종 140곳의 경우 124곳(88.6%)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 위반사업장 비율은 자동차제조업이 97.5%로 가장 높았고 1차금속제조업(93.1%), 식료품제조업 (9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도 위반사업장 평균 3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이 장관은 "근로시간 관련 감독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지난해 5개 완성차업체 점검을 시작으로 올해 6개 업종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근로시간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올해 6개 제조업에 대한 근로시간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88.6%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허술함을 틈타 주 1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39.9%에 달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주당 6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를 하는데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 1차금속제조업 등 6개 업종 140곳의 경우 124곳(88.6%)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 위반사업장 비율은 자동차제조업이 97.5%로 가장 높았고 1차금속제조업(93.1%), 식료품제조업 (9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도 위반사업장 평균 3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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