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0만원 환급‥'부동산 소득공제'

입력 2012-12-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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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연간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 첫 해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들도 관련 소득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올해 말 연말정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월세액·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등을 소개했습니다.

나인성 리서치팀장은 "아직 올해 소득공제 준비를 못했다면 12월 남은기간 내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등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납부 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면서 "올해부터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됐고 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간 3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점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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