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입력 2012-12-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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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덕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무주택자들은 월세액에 대한 공제부터 챙겨봐야 합니다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사용 소득공제도 일부 달라집니다.

직불카드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올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는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도

국외교육비 공제요건에 해당되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국외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으면,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제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은 올해 공제받지 못할 경우

3년 내에 언제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후 소비활성화를 위해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10% 정도 덜 떼어갔습니다.

그만큼 올해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지난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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