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방법.. 알면 더 받는다

입력 2012-12-12 10:42   수정 2012-12-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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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 월세소득공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야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체크)카드 사용해야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전년과 동일하며 특히 내년(2013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하향, 현금영수증은 30%로 상향 예정이다.

▲ 전통시장서 신용카드 공제 추가로 가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 유학생 자녀 둔 부모,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올해부터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급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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