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결혼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돼 국제결혼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가 도입된다. 현재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사증(비자)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자발급 시에는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는다. 부양 능력도 없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 없이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초청해 살다가 결국 가정파탄이 나는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산자나 신용불량자 등만 아니면 설령 제대로 된 소득원 없이 고시원·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불량자도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남성과의 의사소통에 큰 무리가 없는지를 심사받게 된다.
이 같은 국제결혼 비자발급 요건 강화는 양측 모두 결혼의 진정성이 없어 결혼 후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뤄진 국내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는 2005년 2,382건에서 지난해에는 8,349건으로 6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제결혼 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국제결혼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6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가 도입된다. 현재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사증(비자)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자발급 시에는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는다. 부양 능력도 없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 없이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초청해 살다가 결국 가정파탄이 나는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산자나 신용불량자 등만 아니면 설령 제대로 된 소득원 없이 고시원·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불량자도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남성과의 의사소통에 큰 무리가 없는지를 심사받게 된다.
이 같은 국제결혼 비자발급 요건 강화는 양측 모두 결혼의 진정성이 없어 결혼 후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뤄진 국내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는 2005년 2,382건에서 지난해에는 8,349건으로 6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제결혼 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국제결혼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