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중도인출 과세 재검토

입력 2012-1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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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한 과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반대해 온 보험업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지 주목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축성보험에 대해 중도인출할 경우 과세되는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저축성보험 중도인출과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방안이 논의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크게 2가지로 내년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과 저축성보험을 인출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은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부가 굽히지 않을 경우 관철될 수 있지만,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조정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대해 중도에 보험금을 인출할 경우 과세하는 금액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만원보다 높은 500만원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방안도 1년이나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하는 방향을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보험업계는 셰제 개편에 대해 정부의 결정이 유연해질 경우 위축됐던 보험 영업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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