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세부담 늘어난다

입력 2012-1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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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도· 상속 및 증여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은 늘어나고 상가에 대한 세금은 줄어듭니다.

27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가격은 오피스텔은 전년보다 3.17% 올랐고 상업용 건물은 0.16% 하락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 및 증여세는 이 역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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