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금융소득 세금폭탄...절세,목독마련은?

입력 2013-01-04 14:18   수정 2013-01-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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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작년 12월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2012.12.28일 기획재정위통과)하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돌아오거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가 가운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등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타소득은 없지만 금융소득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새로 부과된다. 예금금리를 4%로 가정할 경우 은행에 5억원 이상 예금했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서기 때문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등에 대한 절세부분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신한은행 PWM반포센터 심재경 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이 3천만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던 자산가들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심 팀장으로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 변경에 따른 절세와 목돈마련 전략을 들어봤다.

<Q1>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절세상품은?

<A1>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이 있다. 즉시연금의 경우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지만 시행령개정이 2013년 2월 이후로 예상되어 개정전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다만 시행일 소급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Q2> 물가연동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데?

<A2>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일반채권과 달리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이 오르는 채권이다. 물가채는 표면금리가 낮고 원금상승분은 비과세, 10년만기 장기채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상승분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가 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2년을 두어 2015년 1월1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가 2년간 유예됨에 따라 당분간 절세상품으로서의 효과는 유지되며 오히려 향후에는 기 발행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Q3> 가족간 자산이전시 분산투자 방법은?

<A3> 가족간 자산이전의 경우 증여 면세점 범위로 분산투자하는 전략이 있다. 10년간 부부간 증여 공제 6억원 한도, 미성년자는 1500만원, 성년자는 3000만원이다. 최근 기존가입한 ELS 상환시 세금폭탄으로 가족간 증여를 고려하고있는 고객들이 있다.

<Q4> 또 다른 상품은 없나? 샐러리맨도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A4> 브라질채권과 국내주식형펀드,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재형저축의 경우 새로 신설된 상품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간은 만기7년에 3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연간 1,200만원 한도이며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로 직장인에게는 목돈마련을 위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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