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인원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인원이 2009년 36만5천명에서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11년 46만5천명, 지난해에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같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15%의 단일 세율 중에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어민 교사는 일정기간 동안 세금이 없고 외구긴 기술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5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인원이 2009년 36만5천명에서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11년 46만5천명, 지난해에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같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15%의 단일 세율 중에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어민 교사는 일정기간 동안 세금이 없고 외구긴 기술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5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