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기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에 외청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조직 현황을 보고하면서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이기에 관련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중기청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장관급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한 점도 거론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