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앞으로 5년간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6개 시중은행을 선정해 통보했습니다.
총괄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다시 선정됐고 일반수탁은행으로는 기존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국민은행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일반수탁은행은 청약저축, 주택채권 및 주택자금 대출(구입.전세자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총괄수탁은행은 일반수탁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에 더해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게 됩니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중 기금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은행 모두 위탁수수료를 최저 수준(예정가격의 50%, 사업자대출은 40%)을 제출함에 따라 위탁수수료 추가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탁은행이 현행 5개에서 6개 은행으로 확대돼 기금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 편리성이 증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총괄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다시 선정됐고 일반수탁은행으로는 기존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국민은행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일반수탁은행은 청약저축, 주택채권 및 주택자금 대출(구입.전세자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총괄수탁은행은 일반수탁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에 더해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게 됩니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중 기금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은행 모두 위탁수수료를 최저 수준(예정가격의 50%, 사업자대출은 40%)을 제출함에 따라 위탁수수료 추가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탁은행이 현행 5개에서 6개 은행으로 확대돼 기금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 편리성이 증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