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10.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제법 적용자 2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추적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기간제 근로자(근속 2년 미만 포함) 121만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이직한 근로자는 12만6천명으로 10.5%에 불과했습니다.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인 무기계약 근로자(39만2천명, 32.4%)를 포함해도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42.9%에 그쳤습니다.
특히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율은 8.5%에 그쳐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에 따른 정규직 전환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일자리 이동자는 55만2천명(45.6%)로 나타났고 이들 중 20만7천명(37.6%)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 1.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고용보험 4.7%p(50.8%→55.5%), 국민연금 16.7%p(53.7%→70.4%), 건강보험 3.7%p(66.2%→69.9%)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제법 적용자 2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추적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기간제 근로자(근속 2년 미만 포함) 121만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이직한 근로자는 12만6천명으로 10.5%에 불과했습니다.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인 무기계약 근로자(39만2천명, 32.4%)를 포함해도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42.9%에 그쳤습니다.
특히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율은 8.5%에 그쳐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에 따른 정규직 전환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일자리 이동자는 55만2천명(45.6%)로 나타났고 이들 중 20만7천명(37.6%)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 1.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고용보험 4.7%p(50.8%→55.5%), 국민연금 16.7%p(53.7%→70.4%), 건강보험 3.7%p(66.2%→69.9%)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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