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입국자 37% 불법체류

입력 2013-01-13 08:39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입국자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체류 기간 만기를 맞은 4만2천명 가운데 37.3%인 1만5천명이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정기간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 도입됐습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갖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5만3천여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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