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정용진·신동빈 등 약식기소

입력 2013-01-14 14:25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유통대기업 대표들이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과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국정감사 등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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