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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기부채납, 분양가 상승 초래

입력 2013-01-15 11:00  

공공시설 기부채납제도가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공공시설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기부채납 외에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 세금 등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채납은 개인 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제도로 도로나 주민공동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기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은 개발 관련 부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입니다.

이는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개인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와 함께,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 초래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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