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그리고 교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비용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돼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등은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만도 매월 10~20만원. 여기에 교재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만원 이상이 보육료와 별개로 지출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부모 지갑에서 지출되는 어린이집 비용은 200만원.
때문에 어린이집 교육료 공제한도 300만원내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으로 문의가 많이 왔다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공제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그리고 교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비용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돼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등은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만도 매월 10~20만원. 여기에 교재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만원 이상이 보육료와 별개로 지출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부모 지갑에서 지출되는 어린이집 비용은 200만원.
때문에 어린이집 교육료 공제한도 300만원내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으로 문의가 많이 왔다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공제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