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년부터 특별활동비도 소득공제

입력 2013-01-18 13:37   수정 2013-0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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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그리고 교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비용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돼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등은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만도 매월 10~20만원. 여기에 교재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만원 이상이 보육료와 별개로 지출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부모 지갑에서 지출되는 어린이집 비용은 200만원.

때문에 어린이집 교육료 공제한도 300만원내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으로 문의가 많이 왔다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공제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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