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경찰청, 민생 간담회 개최

입력 2013-01-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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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김기용 경찰청장을 초청해 경찰 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 민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은 고의적 민생 범죄가 아닌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생계형 민생 사범은생업에 지장이 없는 날 소환 조사할 것,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과잉 단속 자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회와 경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경찰 행정 지원과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 및 정보 보호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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