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횡포시 책임자 검찰 고발"

입력 2013-01-29 16:18   수정 2013-01-29 20:09



<앵커>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창율 기자

<기자>

네.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해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이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고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범위를 개인으로 세분화하고, 대표까지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 비쳤습니다.

또 공정위는 법이 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기준이 애매하다고 판단해 향후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판촉사원 파견 문제도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파견행위 사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불법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도 강화해 일년에 한 번 정도는 특별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서면실태조사는 대형유통업체의 변칙적 행위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의 특약매입거래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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