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전담반 구성

입력 2013-01-31 14:55  



박재권/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뉴스를 전해드리 <취업&뉴스> 시간입니다.

송상은/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고용노동부 김태희 국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송상은 / 설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하죠. 명절 앞두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재권/ 오늘 고용노동부 김태희 국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이태희 / 설을 앞두고 21일부터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송상은 / 체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말 그대로 체불 임금을 대신 받아줄 수 있다는 건가요?

이태희 / 체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소개

박재권/ 훈훈해야 할 명절이 다가오는데 체불임금 때문에 가슴에 멍드신 근로자 분들 많으신 거 같네요, 도대체 그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거죠?

박준식/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1772억 원으로 2011년 1조874억 보다 8.2% 증가했다. 체불임금 근로자 수도 28만5000명으로 전년 27만9000명에 비해 2.1% 늘었다. 지난 2007년 8403억 원이던 체불임금은

2009년 1조3438억 원까지 치솟았다가 2010년 1조1630억 원, 2011년 1조874억 원까지 줄어드는 추세였다.

문제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구제를 신청한 노동자 규모로 실제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재권/ 체불임금 증가는 경기상황과 관련이 있지만 체불 임금에 대한 엄한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준식 / 정부 대책이 대부분 체불임금 청산에 맞춰져 있고 처벌 수준도 약해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일부 체불사업주만이 벌금형을 받고 있으며 인신 구속 등 처벌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7월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활용키로 했다.

체불사업주 신용정보 활용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다.

활용 자료는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이다.

송상은 /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에서는 어떻게 체불을 방지하고 청산을 돕는다는 건가요?그 방법이 궁금한대요

이태희 /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노동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편성·운영해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체불임금 근로자 발생 시 구제제도 안내와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지난해에는 체불사업주 19명이 구속됐습니다.

박재권/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건 바로 우리 근로자들 , 생활비라도 받아 생활해야 할텐데 그런 지원은 없나요?

이태희 / 체불임금 관련 정부지원 제도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국세 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이 있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출해줍니다.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이자 3%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당 100만~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자 3.0%~4.5%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하면 됩니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상은 / 고용노동부 이태희 국장님과 함께 고용노동부 임굼체불 청산 전담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박재권/ 함께해주신 박준식 기자님, 이태희 고용노동부 국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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