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월권', 피터팬 키우는 적합업종

입력 2013-02-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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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규모가 조금 커졌다 싶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처지여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갈수록 뜨거워지는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신경전.

양측이 앞다퉈 동반성장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동반성장위의 권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생법에 따라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에는 적합업종 지정권이 없는데도 강제에 가까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영홍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상생법을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문제가 참 많다. 합의 도출이 기본적인 권한인데, 마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건 월권이다."

상생법에 따르면 동반위에는 사업조정 신청권만 인정돼 있어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반위는 양측간 합의가 안 되면 권고안대로 적합업종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누가봐도 불평등 불공정하게 시장 지배력 차이나기 때문에 하는 것‥합의라는 건 본회의 결정이다. 합의해서 합의안 발표하든, 강제로 합의해서 강제권고안 발표하든."

권고안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중기청으로 이관돼 강제성을 띄게 되는 만큼 업체들은 합의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과업 뿐 아니라 외식업도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놀부 관계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신규 브랜드도 런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된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나."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초기 투자비용을 제공하고, 가맹점은 일정 수익을 본사와 공유하는 구조의 프랜차이즈는 이미 `상생`의 모델인데, 상생법으로 규제를 받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주영 / 프랜차이즈학회 회장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런 분류와 프랜차이즈는 전혀 맞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대기업이든, 중견이나 소기업이든 상관 없이 가맹점 사업자 자체가 소상공인이고."

특히 해당 분야에서 수 년에 걸쳐 전문성을 키워 대기업으로 일궈온 것을 이제와 확장을 하지 말라며 묶어둔다면 규제가 두려워 성장을 자제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한 적합업종 지정을 틈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생기거나, 해외 기업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역차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일부 기업만 피해를 보고, 영세 자영업자의 시름도 여전히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업종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투자 규모와 상권 크기 별로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40~50평 규모에 수 억원을 투자하는 가맹점은 역세권 등 대규모 상권에만 허가해주고, 투자금 8천만원 이하 생계형 점포엔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할 것 없이 상권을 보호해주는 효율적인 상생안이 필요하단 겁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리한 규제는 상생의 길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비탈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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