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 다시 불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견의 모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 1.28∼2.1)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두 회사 모두 기본 통과점수에 미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KMI와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견의 모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 1.28∼2.1)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두 회사 모두 기본 통과점수에 미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KMI와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