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 제외..이유가

입력 2013-02-04 11:12   수정 2013-02-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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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게임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4일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심야시간대 PC를 통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2년간 연장됐다.

이번 고시는 셧다운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 2년마다 재평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당초 여성부는 PC온라인, 웹게임 등 기존 적용대상에 모바일게임을 추가시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외됐다. 연령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해 외국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미포함 고려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고시안은 오는 13일까지 행정예고되며 이 기간 중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조정되지 않으면 오는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적용·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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