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대상서 제외

입력 2013-02-04 16:29  

게임 `셧다운제`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등을 이용한 모바일게임은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에 모바일게임을 제외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또 이번 고시안에는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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