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금 돌려받는다

입력 2013-02-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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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사기`의 피해자들이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대출사기 피해금을 구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본임임을 재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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