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