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허점 노출...국세청 대응방안 모색

입력 2013-02-07 09:24   수정 2013-0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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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전적으로 믿고 연말정산을 할 경우 마땅히 환급받을 세금의 상당 부분이 누락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을 운용해 실제로 15일부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맹은 한 예로 `연봉이 5000만 원인 A씨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 1월15일 해당 사이트에서 부양가족공제대상인 어머니 조모씨의 의료비를 66만7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난 뒤 지난 2월1일 다시 조회 해보니 188만6200원으로 무려 121만9200원이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최종 결정세액이 20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이라서,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세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강제하는 법령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최종까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14만개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받고 있고 그중 일부 사업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미루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병원·카드사 등 사업자들의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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