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 7일자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규칙 개정령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고용 정책에 대한 뭔가가 바뀌기는 하는 것 같은데.
<박준식>이런 법 용어를 들으면 취재기자들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고 비정규직원을 채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법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다.
<앵커>진짜 생각보다 간단하고 중요한 내용이네요.
<박준식>이번 법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런 정보는 국민이나 기업이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7일, 오늘자로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앵커>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정봉구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겠죠.
<정봉구>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했듯이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앵커>그럼 공시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정규직원이 얼마고 비정규직원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하는 것인가요.
<정봉구>사업주가 공시해야 하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과 소속 외 근로자 등입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앵커>그럼 매년 3울말에 공시를 한다는 것인데, 올해 같으면 지난해의 현황을 공개하면 되겠네요.
<박준식>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3년간의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한해 반짝 잘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줄이고 해당 기업 직원들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려면 최소한 3년치는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공시 첫해인 내년에는 해당연도, 그러니까 올해 현황을, 그리고 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앵커>이렇게 법까지 바꾸었으니까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보다 많은 기업에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봉구>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다음 소식은 누구?
<이지현>박재권 앵커, 제가 돈 버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앵커>정말요, 정말 정말이죠.
<이지현>대신 천원만…
<앵커>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농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지현>돈버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소액을 여러 사람에게 받으면 그것도 일종의 돈 버는 법이 됩니다. 사기라고 보기도 뭐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 비슷한 사례가 취업 시장에도 불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앵커>취업 사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지현>그런 것은 아니구요. 책 이야기입니다.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점가에서 유독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분야는 바로 자기계발서라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를 읽다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도 저자처럼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중독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대형 인터넷 종합쇼핑몰의 경우 지난달 자기계발 서적 매출이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수십 종류의 자기계발서들이 각 서점에 비치돼 있다고 합니다.
좋은 책도 있지만 일부는 인기에 편승해 자기계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들도 등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그래도 자기계발서 정도를 쓸려면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책을 내는 것이 아닌가요.
<이지현>물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일부는 누구나 뻔히 아는 이야기, 어디선가 한번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나열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그저 짜깁기한 책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독자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같은 작자가 같은 내용을 제목과 책 표지만 바꿔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를 내는 것 같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앵커>취업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자신을 찾기 위해 자기계발서를 찾는 독자들에게는 참 허탈한 소식이군요.
<정봉구>네 한 심리학과 교수는 자기계발서의 인기 비결에 대해 “경기침체기 취업난을 극복하려는 취업준비생들 과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서를 통해 의지를 다지고, 힐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계발서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마치 도태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스스로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 고전이나 인문학서적 등 폭넓은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정책에 대한 뭔가가 바뀌기는 하는 것 같은데.
<박준식>이런 법 용어를 들으면 취재기자들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고 비정규직원을 채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법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다.
<앵커>진짜 생각보다 간단하고 중요한 내용이네요.
<박준식>이번 법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런 정보는 국민이나 기업이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7일, 오늘자로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앵커>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정봉구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겠죠.
<정봉구>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했듯이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앵커>그럼 공시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정규직원이 얼마고 비정규직원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하는 것인가요.
<정봉구>사업주가 공시해야 하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과 소속 외 근로자 등입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앵커>그럼 매년 3울말에 공시를 한다는 것인데, 올해 같으면 지난해의 현황을 공개하면 되겠네요.
<박준식>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3년간의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한해 반짝 잘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줄이고 해당 기업 직원들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려면 최소한 3년치는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공시 첫해인 내년에는 해당연도, 그러니까 올해 현황을, 그리고 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앵커>이렇게 법까지 바꾸었으니까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보다 많은 기업에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봉구>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다음 소식은 누구?
<이지현>박재권 앵커, 제가 돈 버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앵커>정말요, 정말 정말이죠.
<이지현>대신 천원만…
<앵커>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농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지현>돈버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소액을 여러 사람에게 받으면 그것도 일종의 돈 버는 법이 됩니다. 사기라고 보기도 뭐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 비슷한 사례가 취업 시장에도 불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앵커>취업 사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지현>그런 것은 아니구요. 책 이야기입니다.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점가에서 유독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분야는 바로 자기계발서라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를 읽다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도 저자처럼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중독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대형 인터넷 종합쇼핑몰의 경우 지난달 자기계발 서적 매출이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수십 종류의 자기계발서들이 각 서점에 비치돼 있다고 합니다.
좋은 책도 있지만 일부는 인기에 편승해 자기계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들도 등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그래도 자기계발서 정도를 쓸려면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책을 내는 것이 아닌가요.
<이지현>물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일부는 누구나 뻔히 아는 이야기, 어디선가 한번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나열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그저 짜깁기한 책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독자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같은 작자가 같은 내용을 제목과 책 표지만 바꿔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를 내는 것 같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앵커>취업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자신을 찾기 위해 자기계발서를 찾는 독자들에게는 참 허탈한 소식이군요.
<정봉구>네 한 심리학과 교수는 자기계발서의 인기 비결에 대해 “경기침체기 취업난을 극복하려는 취업준비생들 과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서를 통해 의지를 다지고, 힐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계발서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마치 도태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스스로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 고전이나 인문학서적 등 폭넓은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