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속 기숙학원’ 과연 믿을 수 있는 곳은?

입력 2013-02-07 18:24   수정 2013-02-07 18:24

기숙학원 시장이 과열화 되면서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자 후발 기숙학원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위·과장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속이며 그러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계속 같은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학부모와 학생이 늘어가게 되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기숙학원들의 주요 부당 광고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EBS출강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3) 수능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하면서도 전체 학원생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4) 사실과 달리 언론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최초, 유일 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이다.

전과목 EBS강사들이 강의한다고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도 안되어 있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배출한 학생이 없음에도 진학자 명단을 허위 기재하며 잘 되는 학원처럼 현혹하고, 다른 학원에서 받은 수상실적을 도용하여 명성이 있는 학원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보면 확인해볼 수 있다. 설립된 지 1,2년 정도 되었는데 4년 연속수상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학원비 환불 관련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대입 기숙학원이 갑자기 폐업하여 학원비를 환불 받지 못한 경우

2) 광고·상담내용과 다르거나 강사진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학원비 중 일부를 환불 받지 못한 경우

3) 대입 기숙학원에 등록한 직후 개인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지연된 경우.

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등 환불기준을 보면 교습 시작 전은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환불해주고 교습 중이라도 기준에 맞는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숙학원이 많이 있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많은 기숙학원들 중 문제가 없는 학원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가?



이천탑클래스 본원은 부당광고를 하지 않고 EBS, 서울대, 연대, 고대출신 강사들이 수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고, 인증기관에서 받은 수상실적 역시 가지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학자 명단과 성적 향상 사례 등은 모두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확인 받아 객관적인 사실만 보여주고 있으며 환불문제 역시 규정에 맞게 바로 진행되고 있다" 면서 "또한 유사상호를 가진 학원들이 많은 이유는 명성에 편성하여 모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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