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화재, CDO투자 손실 206억 회수

입력 2013-02-08 08:55   수정 2013-02-08 09:05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금 가운데 일부인 206억원 가량을 골드만삭스로부터 돌려받게 됐습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달 골드만삭스로부터 소송중인 부채담보부증권(CDO)에 대한 투자손실금 가운데 약 40%를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사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6월 골드만삭스로부터 CDO 상품인 `팀버 울프`에 4천700만 달러(약 517억원)를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내자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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