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강화‥바닥두께 상향

입력 2013-02-12 15:20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 중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닥두께 기준 210㎜과 바닥층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인 150㎜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 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중으로 개정될 전망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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