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에 5월까지 소명기회 부여

입력 2013-02-20 17:00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또는 신용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 사업주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5월까지 소명기회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소명기회 대상자는 명단공개 관련 498명, 신용제재 관련 787명으로 이들에게는 대상자 선정 사실과 제재 내용, 제외대상자 기준 등이 고지됩니다.

본인이 제외대상자에 해당되는 임금체불 사업주는 5월까지 관련 증빙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소명기회 절차 이후 6월 중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성명·상호·나이·주소·3년간 체불총액` 등이 인터넷과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되며 신용제재 대상자는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됩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30만명에 달하고 임금체불액은 1조원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불이익을 부과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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