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합리 약관조항 일괄 정비

입력 2013-02-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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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별 자동차할부 대출금리 비교시스템을 구축하고, 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와 불합리한 취급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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