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코스닥 문턱 낮추기

입력 2013-02-21 17:11  

<앵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육성 방침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입성을 위한 기업들의 상장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 문턱 낮추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정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이 지난 20일 증선위를 통과한데 이어 22일 금융위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새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온 만큼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터뷰> 이규연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성장성 있는 기업에게 상장 문호가 확대될 것이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 중, 가장 핵심은 기술평가 특례대상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신성장 17개 업종에 제한됐던 기술평가 특례대상을 일부 업종(중소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성장성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부진한 실적으로 상장이 제한됐던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의 창을 열어주고 더 큰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래소는 특례업종 확대로 2200개, 매출요건 완화로 300개 등 모두 2500개의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코스닥 상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상장전/후 최대주주변경제한 완화와 유/무상증자제한 폐지, 대기업과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본일 연세대 경영대학원 교수

"코스닥시장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경영권, 대주주가 빈번하게 교체된다. 질적 심사 항목으로 바꾼다는 것, 요식행위가 아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최근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과장됐다`는 검찰조사결과와 함께 전 경영진이 기소된 씨앤케이인터 등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횡령과 배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 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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