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소득공백, ‘맞춤형 연금’ 대비

입력 2013-02-21 16:27   수정 2013-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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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기간을 `은퇴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연금수령을 소득공백 시기에 집중하고 상황에 따라 재설계도 가능한 개인연금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퇴 후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보릿고개가 점점 길어지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 은퇴시점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올해부터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5년 정도였던 소득공백기가 12년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도 2060년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연금 수령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을 경우 미리 개인연금에 든든하게 들어놓지 않으면 은퇴 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은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원

"은퇴를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닥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해놓지 않으시면 힘드신 기간이 길어지구요.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적연금도 액수가 줄어서 평생동안 수급하시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득감소기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자금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을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노후 준비 시간이 부족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해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소득공백기에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한화생명은 소득공백기에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연금 개시후 소득원이 생길 경우 연금수령을 유보하거나 추가납입도 가능한 가교연금보험을 선보였습니다.

신한은행의 `펀드 월 지급 서비스`도 수령 희망금액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득공백기 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보릿고개로 불리는 노후의 소득공백기를 현명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충분히 들어놓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연금수령을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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